■ 진행 : 호준석 앵커
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00여 명의 아기들, 지금 우리 사회의 이슈고요. 이 가운데 특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'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' 피의자 친모 고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모습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사건 소식들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십시오. 조금 전 구속송치 검찰로 됐고요. 혐의가 살인 혐의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.
[이웅혁]
처음에는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송치하는 과정에서 보통 살인죄로 변경됐습니다. 그 이유인즉, 구속요건 자체가 영아살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이 용의자가 이를테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공포감 때문에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아주 감경하는 그런 요건이 담겨 있는 게 영아살해죄입니다. 그런데 밝혀진 여러 가지 행위의 양태와 맥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 분만을 하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퇴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. 더군다나 귀가도 했고.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분만 중이라고 볼 가능성이 없다.
더군다나 이런 일이 1회도 아니고 똑같은 모양새가 바로 1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아살해죄에 해당되는 분만 중, 분만 직후의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리고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맥락 속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아살해죄와 살인죄의 가장 큰 차이가 형량에 관한 것이죠. 영아도 엄연한 사람입니다. 그러면 냉정하게 보면 한 명의 사람도 아니고 두 명의 사람, 더군다나 자신의 전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갓난쟁이을 보호해야 할 친모가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와는 턱없이 영아살해죄로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살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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